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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5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임차보증금(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

- 보증금(연 1.3%), 월세금(연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 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6)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7)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11)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3)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4)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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