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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점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2023년도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소득)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 3억원 이내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대출금리

- 연 1.8%~2.7%

- 우대금리적용사항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7)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③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⑥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