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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도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진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가입하고 저금리 혜택 받고 내 집마련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주택청약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조건(개정 후 현재)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해지 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적용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단리식)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2)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예금금리, 납입한도 등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개편한 통장(2024년 2월 출시예정)
- 개편사항
* 가입요건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약예금금리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납입한도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청약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85m 2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분양가의 80%까지
* 대출금리 : 최저 연 2.2% 고정금리,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한 명당 0.2% 금리인하지원(최대 1.5%)
* 대출만기 : 최대 40년

청년전용 청약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