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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1) 지급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3)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5)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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