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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으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정부지원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 대출한도

-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최대 5억원

 

3) 대출금리

- 소득별 금리(최소 연 1.6%에서 최대 3.3%)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 500만원 이하(1.6% ~ 2.7%),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 500만원 이하~1억 3000만원 이하(2.7% ~ 3.3%)(1자녀 기준)

* 이 금리는 대출받은 뒤 5년까지 유지되고, 만약 아이를 더 낳을 경우 한 명당 0.2% 포인트를 추가인하

4) 상환방법

- 상환기간 : 10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5) 대출신청방법

-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6) 참고사항

-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임신 중이면 불가능) 지원 대상을 판별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정 수급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월 상품 출시 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