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확인해 주시고, 2024년 이후 출산 및 부동산 취득을 고민 중이라면 취득세 감면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아래에 부합하는 경우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② 1 가구 1 주택에 한함
③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④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매에 출산한 경우도 포함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3) 신생아 취득세 신청방법
-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발급받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주택 취득자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유의사항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함
-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이외에 2024년에는 출산혜택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출산 장려 목적으로 신생아 관렴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으니 아래 링크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