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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신설되는 지원금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1)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중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기존 6개월이상 실업자 or 비경제활동인구청년

※ 빈 일자리 업종이란?

인력 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이 부족한 업종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법,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2)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조건

-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3)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내용

-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근속 지원금 지급(청년 2만 4천 명 대상)

* 취업 성공수당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시 100만 원 지급

* 근속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00만 원 지급

 

4)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취업취약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경험 기회를 7만 4000명(민간 4만 8000명, 공공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 지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도 새로 도입하여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을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생활에 필요한 협업 및 소통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 등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책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 돌봄비(연 200만 원)를 새로 도입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월 40→50만 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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