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납입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대상자 확인하여 목돈 마련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방식

- 현금지급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