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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5가지


1)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 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
*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 1200만원-> 1400만원으로 상향.
*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부터 4600만원 -> 1400만원 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이상, 기부금액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하는 경우,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원 초과 시 30%)
* 단, 23년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도 가능함.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기존 7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 세액공제.

 4) 식대 비과세 한도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
*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세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하단 이미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