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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소득상실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ㄴ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ㄴ 단전된 때
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ㄴ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ㄴ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24년 1월 1일부터 인상)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23년 기준) → 713,100원 지급(24년 인상)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23년 기준)  → 1,178,400원 지급(24년 인상)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23년 기준)  → 1,508,600원 지급(24년 인상)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23년 기준)  → 1,833,500원 지급(24년 인상)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23년 기준)  → 2,142,600원 지급(24년 인상)
* 6인 가구: 2,168,300원 지급(23년 기준)  → 2,437,800원 지급(24년 인상)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6)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