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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기본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년 기본 소득 지원 꼭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신청하기

1.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신청기간
2.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급내용

4. 신청 방법 
5. 신청절차
6. 신청 필요 서류 및 첨부물 준비
7.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8. 지역화폐 안내사항
9. 소급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10.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신청기간
- 2024.02.29(목) 09:00 ~ 2022.03.29(금) 18:00 

2.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3.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6. 신청 필요 서류 및 첨부물 준비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7.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심사•선정기간이 지나고, 지급 개시일에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8.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그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9. 소급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10.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불가능), 3.11.~3.29.(1분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