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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하며, 해당하는 학생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4)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70만 원, 4~6구간 : 연 420만 원, 7~8구간 : 연 350만 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5) 심사기준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 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 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ㄴ 유의사항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6) 신청기간

-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