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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최저특레보증
최저특례보증

1) 지원대상

- 햇살론 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2)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3)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4)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5)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6)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7)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8)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9) 취급처

-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참조)

* 서울, 강원(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대출기관 : 23.10월 기준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우리 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

10) 이용절차

-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11) 제출서류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햇살론15 햇살론 특례보증 알아보기

햇살론 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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