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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금액

- 매년 1월, 7월

4) 지급방법

- 청소년 본임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방식
*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5)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6)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7)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8)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 없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내역 지급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