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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3) 지원사업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4)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5)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2023년 4월부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6) 필요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