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 조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상 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상 주택 및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20만 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
*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기준)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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