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고 목돈을 모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1) 가입기간
-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1월의 경우 11월 6일(월요일)부터 17일(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12월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예정).

2) 가입대상
-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서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함.


3) 지원내용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매달 40만~70만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 보다 적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산출.


4) 신청방법
- 제1 금융권 시중은행 중 해당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거나,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게 아닌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별도 안내를 받은 대상에 한 해 계좌계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