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줍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이용가능한 대출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①,②,③ 중 적은 금액으로 선정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불가
: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3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한도 금액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80% 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