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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진다고 하니 함께 알아봅시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③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
- 제출서류(필수, 선택)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5) 2024년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

-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 소득 순으로 1등에서 5등까지 나열할 때 중간 순위의 값)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변경된다면, 2만 5천 세대가 신규로 더 받을 수 있음.
- 향후 차츰 35% 이하로 늘릴 계획임.
- 2024년 생계급여금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80%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