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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 지원대상

-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2)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3)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5)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신청

 

6)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