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이게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포인트입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복지포인트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하기!


1) 모집일정
- 3차 모집:2023.11.1(수)~2023.11.15(수) 18:00

2) 모집인원
- 10,000명

3) 신청자격
- 경기도 내(주민등록상 거주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자 중 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월급여 310만원)이하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4)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5) 기본 필수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3년 3차 모집공고문

6) 선발기준 및 기타 참고사항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