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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어서 신청하시고 청년 기본 소득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 신청)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현재 4분기 신청 진행 중)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4)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6)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심사•선정기간(23.11.05~23.12.08)이 지나고, 23.12.20일에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98.10.02 ~ '99.07.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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